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 시행)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나이 셈법(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이 혼용되어 행정적 분쟁이나 사회적 호칭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모든 법적·공식 영역에서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강제화했습니다.
세 가지 나이 셈법의 상세 연산 메커니즘
| 나이 분류 | 계산 방식 | 특징 및 의미 |
|---|---|---|
| 만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미경과 시 -1) |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 매년 생일날 1살 증가 |
| 연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 생일 무관 매년 1월 1일 증가 |
| 세는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1 | 태어난 순간 1살로 시작, 매년 1월 1일 증가 |
여전히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 법령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행정적 효율성과 일괄 적용의 필요성 때문에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 주류 및 담배 구매가 가능한 성인 판정 연령은 만 나이 생일을 따지지 않고, **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법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 통지 및 대상자 선정은 생일에 상관없이 **연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연 나이를 바탕으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 입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