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2가지 자격 한계선
나와 동거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 정해진 나이와 소득 한계선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 자녀/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에 오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요건 (핵심) : 연간 소득금액 합산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인적공제가 허용됩니다. 가족 중에 주식 양도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추징될 수 있으니 엄격히 점검하십시오.
매월 원천징수 세금과 인적공제의 관계
부양가족 공제 혜택은 매년 초 연말정산에만 일시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도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대상 가족 수만큼 세금을 미리 덜 떼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녀 출산이나 혼인 등으로 부양가족 수 변동이 생긴 경우,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조기 전달하여 간이 세액 공제 등급을 조정하면 매달 실시간 통장 입금액(실수령액)을 소폭 상승시켜 가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