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떼이는 4대보험의 실체와 요율
매월 내 총급여에서 공제되어 나가는 4대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적 준조세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내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국민연금 (4.5%) : 노후 연금 재원을 위해 공제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상한선(2025년 기준 월 63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월 최대 283,500원으로 공제액이 고정됩니다.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극히 높아 대부분의 급여액 전체에 정직하게 3.545%가 곱해져 공제되며, 여기에 요양보험료(건보료의 12.95%)가 가산됩니다.
- 고용보험 (0.9%) : 실직 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며, 급여의 0.9%를 공제해 갑니다.
근로소득세와 매달 다른 실수령액의 의문점
공제 항목 중 가장 유동성이 큰 것은 **근로소득세**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되지만, 실제 세금은 연간 총 소득과 공제 현황이 확정되는 이듬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비로소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중에 인센티브나 수당이 지급되어 급여가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그 달에는 간이세액표상 급격히 높은 세율 대역이 일시 적용되어 예상보다 소득세를 훨씬 무겁게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차액은 연말정산 시 고스란히 정산되므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