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Progressive Tax)와 한계세율의 원리
많은 직장인들이 "연봉 구간이 한 단계를 넘어서면 세금을 전체 소득에 대해 높게 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인 경우, 5,500만 원 전체에 대해 24%를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 원까지는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고, 1,4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를, 그리고 5,000만 원을 넘어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24%를 곱하여 단계별로 더한 뒤 최종 소득세가 도출됩니다.
소득세율이 급증하는 2대 경계 구간
직장인들이 월급 명세서를 보며 세액이 갑자기 많이 떼인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경계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6,500만 ~ 7,000만 원 선 (과표 5,000만 원 돌파) :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6.4%에 달하므로, 이 구간부터는 추가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의 실수령 전환 효율이 체감상 확 떨어집니다.
- 연봉 1억 2,000만 원 선 (과표 8,800만 원 돌파) : 소득세율이 35%(주민세 포함 38.5%)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상한액 도달 여부 및 건강보험 부담(약 8%)까지 엮이면 월급의 거의 45% 이상이 공제되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