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의 개념과 세액 경감 원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전체에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4대보험 징수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한도)', '보육수당(만 6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월 2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연봉 계약 시 기본급 내에서 비과세 식대와 수당을 분리 설정해두면 과세대상액이 낮아져 매달 나가는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가 자동으로 동반 차감됩니다.
정부의 4대보험 보조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80%**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체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비과세 제외 금액 기준)이며,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지원 내용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