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네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일컫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법적 가입 의무 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4대보험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법률적 의무 적용 범주에 해당합니다.
나이별 주요 제외 기준
- 국민연금 납부 연령 (만 60세 미만) :
만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의무 가입(보험료 강제 징수) 대상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후로는 퇴직하거나 급여가 오르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떼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거나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항목 중 '실업급여(0.9% 공제)'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직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징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