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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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및 분담 비율 안내

2026년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공제액과 회사가 나를 위해 추가 납부해 주는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비율과 함께 투명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 4대보험, 누가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 (노령 보장): 총 9%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인 4.5%씩 부담합니다.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 건강·장기요양 (의료 보장): 건강보험료 7.09%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분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 구제): 근로자는 0.9% 지불하지만, 회사는 직업능력개발 비용 등을 추가 지불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 재해): 근로 중 상해 보상은 회사의 책임 의무이므로, 전담하여 100% 회사가 지불합니다.

📝 계산 포인트

상한액 컷오프 주의점 (국민연금 등)

연봉이 일정 범위를 계속 초과해도, 법정 상한선(약 617만 원 등)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 비용은 기업이 150명 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부담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세대상액(비과세 제외)이란 무엇인가요?

A.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월 최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을 뺀 순수 과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비과세액이 높을수록 4대보험 부과 기준 금액이 낮아져 납부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주(회사)의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단 1원도 공제되지 않으며, 발생되는 보험료는 기업(사업주)이 100% 전액 부담합니다.

Q. 월급이 계속 오르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A. 국민연금에는 납부 기준의 하한액과 상한액(상한선 기준소득월액 약 617만 원 수준)이 존재합니다. 4.5%를 징수하더라도 최대로 걷을 수 있는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급여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계속 급여가 치솟아도 더 이상 연금 공제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Q. 회사 근로자 숫자에 따라 4대보험료가 다른가요?

A. 근로자(나)가 내는 금액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회사(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영역 중 '고용보험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의 요율은 회사의 직원 수가 150명 미만인지 150명 이상인지 등에 따라 0.25%부터 0.85%까지 단계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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