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및 분담 비율 안내
2026년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공제액과 회사가 나를 위해 추가 납부해 주는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비율과 함께 투명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 4대보험, 누가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 (노령 보장): 총 9%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인 4.5%씩 부담합니다.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 건강·장기요양 (의료 보장): 건강보험료 7.09%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분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 구제): 근로자는 0.9% 지불하지만, 회사는 직업능력개발 비용 등을 추가 지불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 재해): 근로 중 상해 보상은 회사의 책임 의무이므로, 전담하여 100% 회사가 지불합니다.
📝 계산 포인트
상한액 컷오프 주의점 (국민연금 등)
연봉이 일정 범위를 계속 초과해도, 법정 상한선(약 617만 원 등)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 비용은 기업이 150명 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부담률이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세대상액(비과세 제외)이란 무엇인가요?
A.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월 최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을 뺀 순수 과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비과세액이 높을수록 4대보험 부과 기준 금액이 낮아져 납부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주(회사)의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단 1원도 공제되지 않으며, 발생되는 보험료는 기업(사업주)이 100% 전액 부담합니다.
Q. 월급이 계속 오르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A. 국민연금에는 납부 기준의 하한액과 상한액(상한선 기준소득월액 약 617만 원 수준)이 존재합니다. 4.5%를 징수하더라도 최대로 걷을 수 있는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급여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계속 급여가 치솟아도 더 이상 연금 공제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Q. 회사 근로자 숫자에 따라 4대보험료가 다른가요?
A. 근로자(나)가 내는 금액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회사(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영역 중 '고용보험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의 요율은 회사의 직원 수가 150명 미만인지 150명 이상인지 등에 따라 0.25%부터 0.85%까지 단계별로 차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