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알바는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직 상태인 자에게 지급하는 구직 동기 부여금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보는 명확한 기준 4가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간의 소정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일 구직급여 하한액) 이상인 경우
- 금액이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액 용역이나 하루짜리 알바를 했을 때의 신고 방법
친구의 가게를 하루 돕고 5만 원을 받았거나 블로그 포스팅 원고료로 3만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 2주~4주마다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여부 체크란에 반드시 **'예'**를 선택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짜와 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신고한 당일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은 소득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거나, 해당 일수만큼 수급 기간 뒤쪽으로 이월되어 결과적으로 총액을 다 받아갈 수 있게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수급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