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는 무조건 수급 불가일까?
많은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자진퇴사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정당한 사직 사유와 판정 조건
고용센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체납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단, 월급이 2개월 연속으로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1년의 기간 동안 단속적(징검다리식)으로 발생한 지연 지급일수 합산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출퇴근 3시간 거리 (사업장 이전, 부서 전근)
회사 사무실이 이전했거나 타 지방으로 발령받았을 때, 혹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처를 이전하면서 현재 다니는 회사까지 왕복 버스/지하철 소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 곤란 및 병가 불허)
자신이 아프다는 의사 소견(최소 8주 이상 요양)과 함께, 업무 전환이나 병가/휴직을 공식 요청했으나 회사가 여건상 거부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완치된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