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직장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구직급여액, 지급일수 및 수급자격 모의진단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적용 중
🟢 2026년 최신 법정 고시 (2026.10.25 기준)
2026년 1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80% 기준
1일 법정 상한액
66,000원
고용보험법 상한
최소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간
최대 수급기간
270일 (9개월)
50세 이상·10년↑

퇴사 시점 만 나이(50세 기준 구간)를 자동 산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시 50세 이상과 동일한 최장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원
📊

2026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총람표

고용보험법 제50조 기준 연령(만 50세) 및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와 2026년 법정 상·하한 총액 매트릭스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50세 미만 (일반)만 50세 이상 / 장애인2026년 법정 최대 수급액
1년 미만 (180일 이상)120일 (4개월)120일 (4개월)최대 7,920,000원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5개월)180일 (6개월)최대 11,880,000원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6개월)210일 (7개월)최대 13,860,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7개월)240일 (8개월)최대 15,840,000원
10년 이상240일 (8개월)270일 (9개월)최대 17,820,000원
직장인 필독 가이드🟢 2026년 고용보험법 최신 고시 적용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핵심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 기준 1일 하한액 64,192원과 상한액 66,000원, 그리고 퇴사 시점 만 나이(50세 기준)와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를 100%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예상 수급액을 산출합니다.

💡

사용 방법 (3단계 가이드)

  1. 1
    생년월일 & 근로시간·가입기간 설정 [필수]:
    퇴사 시점 만 나이(50세 기준 구간)를 산출하기 위해 생년월일 8자리(예: 1994.03.15 만 32세)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3~5년)을 선택합니다.
  2. 2
    최근 3개월 세전 급여 입력 [필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 월급여(예: 3,000,000원, 퀵버튼 +300만 지원)를 입력합니다. (월별 급여가 다른 경우 다르게 입력 가능)
  3. 3
    구직급여액·수급기간 & 조기재취업수당 확인: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1일 구직급여액(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 자동 보정), 총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액 및 총 수급액이 1원 단위까지 정밀 산출됩니다.
📊

계산 예시 (기준: 만 32세 · 3~5년 근속 · 월 300만 원)

1. 기본 표준 (만 32세 · 3~5년 근속 · 1일 8시간 · 월 300만 원)
총 수급액: 11,554,560원 (1일 64,192원 · 총 180일 지급)
공식: 1일 평균임금 98,901원의 60%(59,340원)가 하한액 미만이므로 법정 최저 64,192원으로 의무 상향 ➔ 64,192원 × 180일(6개월) = 11,554,560원 (월 약 1,925,760원)
2.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동일 3~5년 근속 · 세전 월 300만 원)
총 수급액: 13,480,320원 (기본 대비 +1,925,760원 증가 · 총 210일 지급)
공식: 50세 이상 연령 혜택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 210일로 30일 연장 (64,192원 × 210일 = 13,480,320원)
3.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 (50세 미만 · 세전 월 300만 원)
총 수급액: 15,406,080원 (기본 대비 +3,851,520원 증가 · 총 240일 지급)
공식: 10년 이상 가입기간 반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 240일로 60일 연장 (64,192원 × 240일 = 15,406,080원)
4. 단시간 파트타임 (주 20시간 일 4시간 · 월 150만 원)
총 수급액: 5,777,280원 (1일 32,096원 · 총 180일 지급)
공식: 1일 4시간 비례 법정 하한액 32,096원 적용 ➔ 32,096원 × 180일 = 5,777,280원 (월 약 962,880원)
👉 Placeholder 예시값과 간편 퀵버튼 클릭으로 위 계산 결과가 즉시 100%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실제 유급으로 보수를 받은 일수(근무일+주휴일)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기준 보통 7~8개월 재직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혜택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아있던 구직급여 총액의 50%를 보너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소득신고 필수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용역, 배달 라이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관련 콘텐츠

1.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부업 해도 될까? 기준과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과 소득에 따른 급여 공제 방식을 계산해봅니다.

2.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12가지 예외 조건과 증빙 자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납, 왕따, 통근거리 등 12가지 예외 조건과 입증 준비물을 정리합니다.

3.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행정처분 사례

현금 수령 알바, 프리랜서 용역 등 미신고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와 추가징수 처벌 규정을 알아봅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과 회사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및 대처 요령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는 법정 기한과 회사가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과태료 청구 및 근로복지공단 직권 요청법을 공유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5단계 순서와 첫 방문 전 필수 준비사항

워크넷 구직신청부터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센터 최초 방문까지 헤매지 않는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6. 전국 지역별 고용센터 위치 조회 및 관할 구역 확인하는 방법

전국에 위치한 고용복지+센터 중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신속하게 찾고 연락처와 주소를 조회합니다.

7.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 소득 및 사업자등록 시 수급 기준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때 수급권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8.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 시점별 수당 계산기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동안 근무했을 때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과 수령액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9.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불이익과 정부 지원금 제한 규정

사측이 직원을 권고사직(경영상의 필요)으로 감원할 때 고용지원금 환수나 신규 발급 제한 등 회사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불이익 요소를 알아봅니다.

10.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집중재취업기간) 재취업활동 횟수 및 구직활동 의무

실업인정 5차 이후의 집중재취업기간에 충족해야 하는 의무 활동 횟수와 구직활동 1회 필수 포함 규정, 인정 신청서 작성법을 요약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요 수급 요건은 5가지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유급 근로일 +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4.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일 것, 5.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

Q.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4.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사 진단서 및 사업주 확인서 필요) 등이 포함됩니다.

Q.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법정 최저시급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산정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또는 12개월 이상 자영업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 x 1일 구직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기지급된 급여의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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