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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및 산정 기준 안내
내 연차는 도대체 몇 개일까? 헷갈리는 연차 발생 일수를 2025년 근로기준법 최신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를 지원하며,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세전)까지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똑똑하게 내 휴가 권리를 챙겨보세요!
💡 사용 방법
- 운영 기준 선택: 사규에 맞게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1월 1일)'를 선택합니다.
- 입사일 입력: 정확한 근무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 사용 연차: 소비한 연차 일수를 누적 기입합니다.
- 월 통상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 환산액이 표기됩니다.
📝 계산 예시
입사 1년 만근 (1년 1일차)
총 발생 연차액: 26일 (월차11+기본15)
통상임금 300만 원 / 연차 5일 미사용
예상 미사용 수당: 574,16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입사 1년차(월차)와 2년차 연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흔히 '월차'라고 부르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최초 1년 근무 완료 시 총 26일(11일+15일)의 휴가 권리가 생깁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8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3,000,000 ÷ 209 × 8) × 5일 = 약 574,162원 (세전)이 지급됩니다.
Q.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슨 차이인가요?
A.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직원의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회사는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할 경우 유리한 쪽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Q. 연차수당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일(혹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의 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