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원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 발생함
빠른 설정
💰 주휴수당 핵심 정보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산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형태(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해석을 문의하세요.
💡 사용 방법
- 적용받는 시간당 시급을 입력하세요. (2025/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1주일간 계약되어 있는 실제로 근무하는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 빠른 시간 입력 버튼을 눌러 자주 지정되는 알바 스케줄을 손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및 통장 입금 총액이 도출됩니다.
📝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 1주 20시간 개근
주휴수당 발생 대상 (4시간치 시급 인정!)
근로수당 + 주휴수당 = 주급 총액 약 247,680원
시급 10,320원 / 1주 14시간 개근
조건 미달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발생 안함 (근로수당만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안내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일에 1주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Q.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