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 발생함
💰 주휴수당 계산기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적용받는 시간당 시급을 입력하세요. (2025/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1주일간 계약되어 있는 실제로 근무하는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 빠른 시간 입력 버튼을 눌러 자주 지정되는 알바 스케줄을 손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및 통장 입금 총액이 도출됩니다.
📝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 1주 20시간 개근
주휴수당 발생 대상 (4시간치 시급 인정!)
근로수당 + 주휴수당 = 주급 총액 약 247,680원
시급 10,320원 / 1주 14시간 개근
조건 미달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발생 안함 (근로수당만 수령)
📌 쪼개기 알바 주의사항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를 악용하여 주 14.5시간 등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 시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시급)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관련 콘텐츠
1. 2026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최저임금 반영 계산법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요건 및 지각·조퇴 발생 시 개근 판정, 최저시급 기준 지급액을 분석합니다.
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실무 사례 완벽 정리
요일별 근로시간 입력 캘린더를 통해 단시간 알바생의 비례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수령 금액을 모의 연산합니다.
3. 편의점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과 교대근무 계산법
편의점, 카페 등 2교대/3교대 및 주말 야간 고정제 하에서 주휴수당 소정시간 계산법을 예시로 쉽게 해설합니다.
4.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외 사례 5가지
결근 발생 주, 퇴사하는 주, 3.3% 프리랜서 꼼수 계약 등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예외 조건을 진단해 봅니다.
5. 주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비교 차트
주 15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등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발생액과 주휴 포함 시 실질 시급 인상 효과를 대조합니다.
6. 단기 알바나 땜빵(대타)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1주일 미만 초단기 근로자 및 불규칙 대타 근무 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판독합니다.
7.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 준비법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응해 근로계약서, 입금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신고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8. 연장·휴일근로 시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기본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할 때 주휴수당 계산의 모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 산출법과 주 40시간 법정 상한선 제한 규정을 분석합니다.
9. 월급제 직원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기본급 역산 계산기
월급제 직원의 총 급여(기본급) 속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대입해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모의 검증합니다.
10. 스케줄·교대근무 알바의 4주 평균 주휴수당 계산법
매주 근무 일수와 시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근무 스케줄러 알바를 위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합산 평균해 주 15시간 여부를 판정하는 법정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안내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일에 1주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Q.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