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옵션
1월 신청 기준 약 4.5% 전후 할인
🚗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 본세에 30%의 대상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부과됩니다.
차령 경감 혜택 :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인하됩니다.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치인 최초 과세액의 50%까지 할인이 고정됩니다.
💡 사용 방법
- 내연기관, 전기차, 화물차 등 차량의 동력 및 차종을 선택합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정확한 배기량(cc)을 기입합니다.
- 최초 차량 등록 연도를 기입하여 연식(차령)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 연납(1년 치 일시납) 신청 여부를 토글하여 예상 할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도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있다면 부과됩니다.
-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으로 원복되며, 연납 할인 혜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산 예시
올해 신차 (2000cc 비영업용)
결과: 40만(본세) + 12만(지방교육세) = 52만원 (1월 연납 시 약 2.4만 할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
결과: 년식 무관 정액 10만(본세) + 3만(교육세) = 총세액 13만원 고정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는 일년에 몇 번 내나요?
A. 기본적으로 1년에 2번(6월, 12월) 나누어서 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예: 모닝, 스파크 등 경차 일부)은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Q. 연납 할인이 무엇인가요?
A.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내는 것이 할인 폭(약 4.58%)이 가장 큽니다.
Q.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차령에 상관없이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정액 약 13만원이 부과됩니다.
Q.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감면되어,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