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특례 및 연동 옵션
특례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
대부분의 시/구 구역 내 부동산 (0.14% 합산)
📋 재산세 산출 방식 안내
기본 체계 : 재산세는 매년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명목상 주택 60%, 토지/상가 70%)을 곱하여 나온 '과세표준' 금액을 바탕으로 구간별 0.1% ~ 0.4% 의 누진 세율체계로 부과됩니다.
추가 부가세 액수 : 순수 재산세 외에도,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 구역 안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그리고 건물 등 일부 자산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합산 청구됩니다.
💡 사용 방법
- 부동산 대상(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을 선택합니다.
- 주택일 경우 본인이 1세대 1주택 대상자인지 체크합니다. (세율 0.05%p 인하 혜택)
- 당해 연도의 부동산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의 보유 지분율을 입력하여 부과될 인별 세액을 산출합니다.
- 도시지역분 등 부가세금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최종 고지액을 확인합니다.
📝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아파트 (1주택자 단독명의)
결과 : 특례비율(45%) 과표 2.25억 반영 → 재산세(약 12만) + 교육세/도시지역분 = 약 56만원 내외 산출
공시가격 5억 아파트 (2주택자 단독명의)
결과 : 표준비율(60%) 과표 3.0억 반영 → 재산세(약 57만) + 과표증가에 따른 부가세 합계 급증 = 약 110만원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당해 연도 귀속 재산세는 매수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가 두 번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A.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일괄 고지합니다.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Q. 1세대 1주택 특례가 무엇인가요?
A.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 및 구간별 0.05%p 인하된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Q. 공동명의가 재산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A. 재산세는 물건(부동산 자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지분별로 나뉘어 고지되므로,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재산세(본세) 총액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