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세금 공제 및 특례 옵션

보유 주택 수

다주택자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당해 연도 최초 신고 자산

부부 공동명의 여부

지분 분산으로 누진세율 절감

조정대상지역 양도

강남 3구, 용산구 등 지정 구역

🏠 양도소득세 특례 및 계산 안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2억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 사용 방법

  • 매도할 자산의 종류(주택, 상가 등)와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 인테리어, 취득세 등 자산 가치 증가에 쓰인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체크합니다.
  • 공동명의 여부와 필요 옵션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세율이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산 예시

5억 아파트를 10년 보유(5년 거주) 후 10억에 매각

결과: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 0원 산출.

기본공제(연 250만원)

1년에 한 번, 먼저 신고하는 자산에 한해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이 자동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도소득세란?

A.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Q.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 샤시 교체 등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되며, 도배나 장판 등 단순 소모성 수리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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