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0% 공동명의 시, 각 인별금액은 면세범위인 9억에 각각 대입됩니다.
기본 제반 요건
1주택자일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대폭 향상
✨ 노후 및 장기보유 특별 세액공제 (최대 80%)
🏛️ 종부세 부과 구조 안내
과세표준 산정 : 보유하신 주택(들)의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개인별 9억)을 차감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2억 주택을 가진 1주택자라면 초과분이 없으므로 0원입니다.
세액 공제 및 부가세 : 1주택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최종 금액에서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빼줍니다. 이 최종 종부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고지됩니다.
💡 사용 방법
- 사용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 본인이 1세대 1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 중인지 선택합니다.
- 1주택자라면 자신의 나이 구간과 연속 보유 기간을 선택합니다. (한도 80% 공제)
- 공동명의(부부 등)일 경우 본인의 소유 지분비율을 입력하여 개인별 세액을 검증합니다.
🚨 주의사항
- 납부할 종부세액(농특세 제외)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12.15~다음 해 6.15) 동안 2차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 계산 예시
공시가격 15억 (1주택 단독, 65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결과: 15억 - 12억 = 3억 차액 * 60% = 과표 1.8억.
산출된 세금에서 70% 세액할인 적용 후, 농특세 합산 부과 (종부세 실납부액 대폭 하락)
공시가격 13억 (부부 공동명의 5:5)
결과: 인별 자산가치가 6.5억씩 매핑. 개인별 기본공제선인 9억에 둘 다 미달하므로 양쪽 모두 종부세 0원 전액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은 뭔가요?
A.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해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 일반은 9억 원(법인은 공제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Q. 공동명의가 단일명의보다 종부세 절감에 좋은가요?
A.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12억원 공제+세액공제 최대 80%)가 더 유리한 역전 구간도 존재하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Q. 재산세 중복분 차감이 무엇인가요?
A.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이미 재산세명목으로도 부과된 금액(이중과세)이므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종부세액 산출 시 그 겹친 부분만큼의 재산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는 누구만 받나요?
A.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자 포함)에 한해서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나이 40%, 보유연수 50%를 적용받아 합산 최대 80% 한도 내에서 종부세를 파격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