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세금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 1세대 1주택(12억), 다주택자(9억) 기본공제 및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법 누진세율 & 국토교통부 시세 연동
🟢 2026년 9월 최신 법령 (2026.09.18 기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다주택 기본공제
9억 원
세액공제 한도
최대 80%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 오픈 API 라이브 연동
실시간 라이브 파이프라인

보유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세 기반 공시가격이 원터치로 자동 세팅됩니다.

대한민국 250개 시/군/구 법정동 라이브
실시간 검색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 12억 원)종부세법 제8조
📊 12억 초과 과세표준 적용 (공정비율 60%)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공시가격 구간별(10억~30억) 1주택자 vs 다주택자 종부세 총람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 전액 비과세 혜택 및 다주택자(기본공제 9억)와의 실부담 세액 격차 비교

공시가격 합계1주택 과표(공제12억)1주택자 종부세(농특세포함)다주택자 종부세(공제9억)1주택 절세액
10억 원
0원0원 (전액 비과세)360,000+360,000원 절세
11억 원
0원0원 (전액 비과세)720,000+720,000원 절세
12억 원
0원0원 (전액 비과세)1,080,000+1,080,000원 절세
13억 원
0.6억 원360,000원1,440,000+1,080,000원 절세
14억 원
1.2억 원720,000원1,800,000+1,080,000원 절세
15억 원
1.8억 원1,080,000원2,304,000+1,224,000원 절세
16억 원
2.4억 원1,440,000원2,808,000+1,368,000원 절세
17억 원
3.0억 원1,800,000원3,312,000+1,512,000원 절세
18억 원
3.6억 원2,304,000원3,816,000+1,512,000원 절세
19억 원
4.2억 원2,808,000원4,320,000+1,512,000원 절세
20억 원고가주택
4.8억 원3,312,000원5,040,000+1,728,000원 절세
21억 원고가주택
5.4억 원3,816,000원5,760,000+1,944,000원 절세
22억 원고가주택
6.0억 원4,320,000원6,480,000+2,160,000원 절세
23억 원고가주택
6.6억 원5,040,000원7,200,000+2,160,000원 절세
24억 원고가주택
7.2억 원5,760,000원7,920,000+2,160,000원 절세
25억 원고가주택
7.8억 원6,480,000원8,640,000+2,160,000원 절세
26억 원고가주택
8.4억 원7,200,000원9,360,000+2,160,000원 절세
27억 원고가주택
9.0억 원7,920,000원10,080,000+2,160,000원 절세
28억 원고가주택
9.6억 원8,640,000원10,800,000+2,160,000원 절세
29억 원고가주택
10.2억 원9,360,000원11,520,000+2,160,000원 절세
30억 원고가주택
10.8억 원10,080,000원12,528,000+2,448,000원 절세
필독 가이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적용

🏛️ 종합부동산세 완벽 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선(1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0.5~2.7%)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1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거나 국토부 실거래 아파트로 검색합니다.
21세대 1주택 여부 및 공동명의 지분율을 설정합니다.
31주택자인 경우 연령 구간(만 60세 이상)보유 기간(5년 이상)을 선택합니다.
4종부세 본세 +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 +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20%) 총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 기준 종부세 절세 예시

부부 공동명의 (각각 9억씩 총 18억 공제)

0원 (전액 면제)

인별 9억 원 공제선 미달로 종부세 전액 비과세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 + 일반과세)

약 112만 원

부부 공동명의 선택 시 연간 112만 원 절세 효과

🎯 전문가 상식 & 종부세 절세 팁

👥

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

부부가 50:50으로 소유하면 1인당 9억씩 총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고령·장기보유 최대 80%

만 70세 이상(40%)과 15년 이상 보유(50%) 조합 시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

6개월 무이자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5일까지 6개월간 무이자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관련 콘텐츠

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기준 및 주택·토지분 납부 대상 요약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주택분 전국 합산 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초과 요건)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분 과세 기준을 요약합니다.

2.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 및 세율 요율표 기준 정리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기본공제액 12억 원의 상세 내용과 일반 주택분 6단계 초과누진세율(0.5%~2.7%) 및 세액 산정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3.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과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 총정리

다주택자 합산 공시지가 산정 시 인별 합산 원칙의 이해와 기납부 재산세 차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도출 수식을 해설합니다.

4. 종부세 기본공제 9억 vs 12억 차이 및 1세대 1주택 판정 요건

다주택 소유자 등 일반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기본공제액 9억 원과 1세대 1주택 실소유주에게 부여되는 12억 원의 차이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요건을 다룹니다.

5.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및 보유세(재산세 합산) 증가 사례 시뮬레이션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시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가 동시에 동반 상승하는 연동 구조 분석 및 보유세 총액(지방세+국세)의 전년 대비 인상 규모를 진단합니다.

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 전략 및 단독명의 특례 신청 비교

부부 공동지분(50:50)을 통해 인별 9억씩 총 18억 공제를 받는 방식과 단독명의 특례(12억 기본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신청 방식 간의 세액 차이를 분석합니다.

7.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중과세 기준 및 법인 종부세율 특례 정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요율표와 법인 소유 주택에 부과되는 최고 단일세율(2.7% 또는 5.0%) 특례 및 기본공제(9억/12억) 배제 규정을 해설합니다.

8.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계산법과 한도 비율

1세대 1주택 실소유 고령자(만 60세 이상: 20%~40%) 및 장기보유자(5년 이상: 20%~50%)에게 부여되는 연동 세액공제 한도(두 혜택 합산 최대 80% 한도 내 중복 적용)를 해설합니다.

9.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납부지연가산세 패널티와 분납 신청 조건

종부세 정기 고정 납부일(매년 12월 1일 ~ 15일)과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3%) 및 고지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최대 6개월 동안 분납 유예받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10. 종부세 계산 시 기납부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 계산 공식 해설

동일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부과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종부세 과표 내 재산세액 차감 공식의 개념과 산식을 해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A.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은 개인별로 9억 원씩 기본 공제됩니다.

Q.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

A.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전용)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단독명의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A. 부부 공동명의(50:50)는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으므로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에서는 종부세가 0원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매우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최대로 받는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유불리 비교가 필수입니다.

Q. 종부세에서 이미 낸 재산세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A.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이미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을 전액 공제(이중과세 방지 공제)한 후 잔여 세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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