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완벽 반영! 일반과세자 정산·역산 및 간이과세자·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정밀 계산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6조·제61조 기준
🟢 2026년 11월 최신 법령 (2026.11.02 기준)
일반과세 세율
10%
간이과세 기준선
1.04억 원 미만
카드발행 세액공제
1.3% (연 1천만)
홈택스 신고·고지 일정차년도 2기 확정 신고
D-85(2027.01.25까지)
금액 및 탭 자동 세팅
원
일반과세자 정산 및 부가세 10% 기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1.1)과 세액을 정확히 역산 분리합니다.

연 매출별(2,400만~1억 200만)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부가세 총람표

연 매출 4,800만 미만 납부면제 혜택 및 업종별(음식점 1.5%, 서비스 3.0%) 간이과세 실납부세액과 일반과세(10%) 대비 절세액 비교

2,400만 원면제
+2,181,818원 절세
음식점(1.5%)
0원
서비스(3.0%)
0원
일반(10%)
2,181,818원
3,000만 원면제
+2,727,273원 절세
음식점(1.5%)
0원
서비스(3.0%)
0원
일반(10%)
2,727,273원
3,600만 원면제
+3,272,727원 절세
음식점(1.5%)
0원
서비스(3.0%)
0원
일반(10%)
3,272,727원
4,200만 원면제
+3,818,182원 절세
음식점(1.5%)
0원
서비스(3.0%)
0원
일반(10%)
3,818,182원
4,800만 원
+3,643,636원 절세
음식점(1.5%)
720,000원
서비스(3.0%)
1,440,000원
일반(10%)
4,363,636원
5,400만 원
+4,099,091원 절세
음식점(1.5%)
810,000원
서비스(3.0%)
1,620,000원
일반(10%)
4,909,091원
6,000만 원
+4,554,545원 절세
음식점(1.5%)
900,000원
서비스(3.0%)
1,800,000원
일반(10%)
5,454,545원
6,600만 원
+5,010,000원 절세
음식점(1.5%)
990,000원
서비스(3.0%)
1,980,000원
일반(10%)
6,000,000원
7,200만 원
+5,465,455원 절세
음식점(1.5%)
1,080,000원
서비스(3.0%)
2,160,000원
일반(10%)
6,545,455원
7,800만 원
+5,920,909원 절세
음식점(1.5%)
1,170,000원
서비스(3.0%)
2,340,000원
일반(10%)
7,090,909원
8,400만 원
+6,376,364원 절세
음식점(1.5%)
1,260,000원
서비스(3.0%)
2,520,000원
일반(10%)
7,636,364원
9,000만 원
+6,831,818원 절세
음식점(1.5%)
1,350,000원
서비스(3.0%)
2,700,000원
일반(10%)
8,181,818원
9,600만 원
+7,287,273원 절세
음식점(1.5%)
1,440,000원
서비스(3.0%)
2,880,000원
일반(10%)
8,727,273원
1억 200만 원한도근접
+7,742,727원 절세
음식점(1.5%)
1,530,000원
서비스(3.0%)
3,060,000원
일반(10%)
9,272,727원
필독 가이드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61조 적용

부가가치세(VAT) 완벽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며,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실질 1.5~4.0%만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최대 1천만 원)와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3단계 가이드)

  1. 1
    계산 방식 및 거래 금액 입력 [필수]
    공급가액 정산 또는 합계금액 역산을 선택하고 거래 금액(예: 1,000만 원, 퀵버튼 +1,000만)을 입력합니다.
  2. 2
    과세 유형 및 공제 옵션 선택 [선택]
    일반과세(10%) 외에 간이과세(업종별 15~4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매입세액·의제매입공제 탭을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3. 3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즉시 확인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 합계금액과 국고금 10원 미만 절사 세액 및 절세 비교 리포트가 1원 단위까지 정밀 산출됩니다.

계산 예시 (기준: 공급가액 1,000만 원 · 합계 1,100만 원)

1. 일반과세 정산 (공급가액 1,000만 원 기준)
부가세: 1,000,000원 (합계금액 11,0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0원에 세율 10%가 가산되어 총 1,100만 원이 청구됩니다.
• 산출 공식: 부가세 1,0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0원 × 10%

2. 일반과세 역산 분리 (합계금액 1,100만 원 기준)
공급가액: 10,000,000원 + 부가세 1,000,0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11,000,000 ÷ 1.1)과 부가세를 정확히 역산 분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음식점업 적용 시 (공급대가 1,100만 원)
납부 세액: 165,000원 (일반 대비 835,000원 절세)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적용: 11,000,000원 × 15% × 10% = 165,000원 (연매출 4,800만 미만 시 납부의무 전액 면제)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매출 1,100만 원 기준)
세액 공제액: -143,000원 (공제율 1.3%)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가 납부할 부가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Placeholder 예시값과 간편 퀵버튼 클릭으로 위 계산 결과가 즉시 100%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전문가 상식 & 부가가치세 절세 팁

01

신용카드 1.3% 공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02

사업용 카드 등록 필수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자동 분류되어 절세가 극대화됩니다.

03

신고 기한 철저 준수

1기(7월 25일) 및 2기(다음해 1월 25일)에 확정 신고를 마쳐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관련 콘텐츠

1. 부가세 포함 계산 방법과 세액 분리 역산 공식

최종 결제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소수점 처리 규칙에 맞춰 역산하여 산출해 줍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세금 차이와 과세 유형 비교

연매출 규모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초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절세에 유리한 방향을 대조해 줍니다.

3. 부가세 환급 가능한 필요 지출 항목 및 불공제 판독 가이드

사업비 지출 중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적용되는 항목과 불공제 대상을 OX로 명쾌히 가이드합니다.

4.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부가세 면세 요건과 과세 전환 가이드

프리랜서 인적용역 제공 시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 룰과, 사업자등록 신청 시의 과세 전환 영향을 정리해 줍니다.

5. 초보 창업자를 위한 주요 세금 종류와 연간 납부 흐름표

사업 개시 후 직면하게 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의 연간 신고 월과 자금 준비 타이밍 흐름표를 작성해 줍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과 가산세 패널티 규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연 및 미발행 가산세 적용 기준과 가산세율 피해 방어책을 정리해 줍니다.

7. 부가세 신고 기한 및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법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8. 수출 기업 영세율 적용 요건과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전략

수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0% 영세율 적용 요건과 조기환급 시 자금 회전 이자 혜택을 분석합니다.

9.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 및 세액 감면·예외 신고 요건

분기별 예정고지 납세 기준과 연간 세액 30만 원 미만 면제 기준, 실적 감소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다룹니다.

10.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 극대화 전략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타이밍과 누락분 소급 공제 소명 방식을 해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합계금액(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1.1 역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A.합계금액(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을 1.1로 나누면 순수 '공급가액'이 산출되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10%)'이 됩니다. (예: 11,000원 결제 시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Q.간이과세자 기준금액(1억 400만 원)과 업종별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2024년 7월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 기준이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전액 면제됩니다.

Q.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1.3% 발행세액공제 한도와 혜택은 얼마인가요?

A.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해 줍니다.

Q.음식점업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A.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 음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매입액의 일정 비율(개인 8/108, 법인 6/106)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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