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 시효 1년과 수당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날짜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만료 다음 날에 새롭게 발생합니다. 회사의 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다음 달 임금지급일이나 퇴사 직후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적법한 4대 성립 조건
회사가 단순히 '휴가를 가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매우 엄격한 촉진 조건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촉진은 무효가 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의 원칙 : 반드시 종이 문서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 등 개별 근로자에게 전달된 객관적 서면 형태여야 합니다. (사내 이메일 일괄 전송, 구두 지시, 사내 게시판 공지는 불법/무효)
- 1차 촉구 기간 준수 : 연차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 2차 직권 지정 통보 :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계획을 내지 않았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임의로 휴가 일자를 지정하여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표시 : 휴가로 지정된 날에 직원이 출근하여 일할 경우, 회사가 책상에 수령 거부 의사 서면을 올리는 등 명시적인 노무 수령 거부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휴처럼 임금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