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외출의 출근율 산정 원칙: 결근 처리 불가
근로기준법상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분을 지각했든 오후에 2시간 조퇴를 했든 당일 출근하여 일했다면 출근율 산정 시 '출근 1일'로 100%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깎거나 연차를 삭감하는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면 무효입니다.
연간 출근율 80%의 수학적 계산 공식과 허용 결근 일수
출근율 산식은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약 250일인 경우, 80% 출근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출근일수는 200일(250일 × 0.8)입니다. 즉, 1년 동안 무단결근이나 무급 휴직 일수가 50일 이내라면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정상적인 15일(가산 연차 포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달자의 구제책: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비례 연차
결근이 55일 발생하여 출근율이 78%로 떨어졌다면 연차가 0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2개월 중 결근 없이 만근한 달이 7개월이라면 7일의 비례 연차가 법적으로 온전히 부여됩니다.
정당한 법정 휴가 사용일의 출근율 산입 원칙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공가(예비군 훈련, 투표), 경조사 휴가, 취업규칙상 유급 병가 등은 결근이 아닙니다. 이 기간들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 일수로 산입하여 출근율 80%를 깎을 수 없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연간 소정근로일 250일 중 결근 60일 발생(출근율 76%) 직원의 비례 연차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연차 발생 일수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연간 출근율 산출 및 80% 미달 판정
- 연간 소정근로일수: 250일
- 실제 출근일수: 190일 (결근 60일 발생)
- 연간 출근율: (190 ÷ 250) × 100 = 76.0% (80% 미달 판정)
Step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월별 개근 여부 심사
- 기본 15일 연차는 미발생
- 1년 12개월 중 결근이 없었던 개근 월: 1월, 2월, 3월, 4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8개 월)
- 결근이 발생했던 월: 5월, 6월, 7월, 8월 (4개 월)
Step 3. 최종 비례 연차 일수 확정
개근한 8개 월에 대해 매월 1일씩 총 8일의 유급 연차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하여 다음 해에 정상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