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법정 원리: 매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입사 첫 달부터 만 11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결근 없이 개근할 때마다 익월 1일 자로 1일씩 연차가 생성되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를 취득하게 됩니다.
2020년 법 개정: 1년 미만 연차의 15일 차감 폐지 (총 26일의 진실)
과거에는 1년 미만 때 사용한 연차를 1년 만근 시 주어지는 15일에서 차감(공제)하여 2년간 총 15일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및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차감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1년 차에 매월 발생한 11일과, 1년 만근 시점에 새로 생기는 15일을 완전히 별개로 누려 입사 후 2년간 총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신입사원 11개 연차의 사용 유효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주의할 점은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일괄 소멸한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자가 11월에 취득한 연차라도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쓰지 못한 잔여 일수는 2026년 3월 급여일에 전액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중에도 매월 연차가 정상 발생하는가?
수습기간이나 인턴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수습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종료 시점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유급 연차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거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2025년 3월 1일 입사 신입사원의 만 1년 근무 시기별 연차 발생 및 정산 타임라인)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연차 발생 일수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1년 미만 기간 (1~11개월) 매월 연차 누적
- 매월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 자로 1일씩 연차 생성
- 2025년 4월 1일(1호) ~ 2026년 2월 1일(11호)까지 총 11일 취득
- 해당 기간 중 5일 사용 완료 (잔여 6일 보유)
Step 2. 입사 1년 만료일(2026년 2월 28일) 정산
- 1년 미만 발생 연차 11일 중 미사용 6일 사용권 소멸
- 미사용 6일에 대해 2026년 3월 급여일에 연차수당(6일분) 현금 지급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달성 확정
Step 3. 입사 1년 시점(2026년 3월 1일) 신규 15일 연차 부여
2026년 3월 1일 자로 1년 차 만근에 따른 새로운 15일 연차가 일괄 지급되어,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