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차 계산
👶 신입사원 필수 지식

입사 1년차 신입 월차 기준과
내 연차 발생일 타임라인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매달 쌓이는 11개의 월차와 1년이 지나는 날 추가되는 15일 연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맞춤형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립니다.

📅 내 입사일 기준 1년차 연차 플래너

입사일을 입력하면 월차와 연차 발생일정이 즉시 계산됩니다.

1개월 완료누적: 1일

월차 1일 발생

2026년 07월 20일
2개월 완료누적: 2일

월차 1일 발생

2026년 08월 20일
3개월 완료누적: 3일

월차 1일 발생

2026년 09월 20일
4개월 완료누적: 4일

월차 1일 발생

2026년 10월 20일
5개월 완료누적: 5일

월차 1일 발생

2026년 11월 20일
6개월 완료누적: 6일

월차 1일 발생

2026년 12월 20일
7개월 완료누적: 7일

월차 1일 발생

2027년 01월 20일
8개월 완료누적: 8일

월차 1일 발생

2027년 02월 20일
9개월 완료누적: 9일

월차 1일 발생

2027년 03월 20일
10개월 완료누적: 10일

월차 1일 발생

2027년 04월 20일
11개월 완료누적: 11일

월차 1일 발생

2027년 05월 20일
1년 근속 완료누적: 총 26일

신규 연차 15일 일괄 발생

2027년 06월 20일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월차) 발생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월차'라고 부르며,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1일씩 누적되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예: 1월 1일 입사자 ➔ 11월 30일까지 정상 개근했다면 총 11일 발생)

2018년 개정안에 따른 '신입사원 총 26일'의 실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차에 쓴 월차 개수만큼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로는 이 차감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어, **1년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차 진입 시점에 일괄 주어지는 15일 연차가 각각 완전히 별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최초 2년 근무 기간 동안 **총 26일(11일 +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월차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소멸 시효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달 1일의 월차는 각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첫 돌)**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돈(미사용 월차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하지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만료 전에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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