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월차) 발생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월차'라고 부르며,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1일씩 누적되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예: 1월 1일 입사자 ➔ 11월 30일까지 정상 개근했다면 총 11일 발생)
2018년 개정안에 따른 '신입사원 총 26일'의 실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차에 쓴 월차 개수만큼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로는 이 차감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어, **1년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차 진입 시점에 일괄 주어지는 15일 연차가 각각 완전히 별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최초 2년 근무 기간 동안 **총 26일(11일 +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월차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소멸 시효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달 1일의 월차는 각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첫 돌)**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돈(미사용 월차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하지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만료 전에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