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원천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이 80% 비율은 약정된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제공한 날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휴직이나 산재가 있을 때 출근율 계산법
만약 휴직이나 산재 기간이 있을 때 출근율 80% 미달로 연차가 소멸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다음의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산재) :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중의 여성이 법적으로 쉬는 출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반면 개인 사정에 의한 병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취업규칙이나 사규 노사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일할계산(비례계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시 늘어나는 '가산 연차' 상한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연속해서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발생 연차가 늘어나는 **가산연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3년 근무 시(4년차 진입) 16일이 되며,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이 가산연차 규정을 충족하여 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근로자의 고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