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 발생 2대 핵심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첫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것, 둘째,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연간 약 250일 근무) 근로자라면 연간 결근일수가 약 50일 이내여야 80% 출근율을 충족합니다.
근속연수별 가산 연차 계산 공식: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 가산 산식은 '15일 + [ (근속연수 - 1년) ÷ 2 ] (소수점 절사)'입니다. 즉, 1~2년 차는 15일,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 7~8년 차는 18일, 9~10년 차는 19일, 11~12년 차는 20일이 부여되며, 근속 21년 차에 법정 최대 한도인 25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출근으로 법적 간주되는 특별 기간(육아휴직·산재·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다음 3가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법률상 강제 간주됩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요양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최대 1년). 따라서 1년 전체를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쉰 경우라도 복직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100% 온전히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제외와 법적 분쟁 예방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식당, 미용실, 스타트업 등에서는 법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주기로 별도 약정했다면 계약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입사 5년 차(근속 4년 만료) 직원의 법정 가산 연차 일수 및 발생 계산)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연차 발생 일수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근속연수 및 출근율 충족 확인
- 입사일: 2021년 3월 1일 / 기준일: 2026년 3월 1일 (만 5년 근속)
- 직전 1년간 소정근로일수 250일 중 출근 240일 (출근율 96% 충족)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Step 2. 법정 가산 연차 산식 적용
- 기본 연차 일수: 15일
- 초과 근속연수: 5년 - 1년 = 4년
- 가산 일수 산출: 4년 ÷ 2 = 2일 (2년마다 1일 가산)
- 최종 부여 연차: 15일 + 2일 = 총 17일
Step 3. 당해 연도 연차 사용 권리 확정
2026년 3월 1일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연차휴가 17일이 확정 부여되며, 1년간 미사용 시 전액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