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지각·조퇴'는 결근일까?
근무일 약속 중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날 출근을 하여 단 1분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행위는 **불법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근무하지 않은 몫만큼의 시간당 급여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3.3%)의 실체와 대처법
최근 카페, 편의점, 학원 등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로 허위 신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실질 과세와 근로 형태 실체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종속되어 출퇴근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서 양식이나 세금 종류와 무관하게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