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되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본인이 일하는 시간에 맞추어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예: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20 / 40) × 8 = 4시간. 시급 10,320원 적용 시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요일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른 알바생은?
매 요일 근무시간이 상이하더라도 1주일 동안 일하기로 계약된 '소정 근로시간'의 합산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하루 단위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