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편의점의 주휴수당 기준
근로기준법의 대다수 핵심 규정(연장수당, 야간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가 강제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영세 점포나 편의점이라도 예외 없이 100% 필수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장님 한 명과 알바생 한 명이 일하는 아주 작은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야간 조(10h * 2일 등)의 비례계산 방법
금요일/토요일 혹은 토요일/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여 총 16시간 일하는 스케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총 근로시간 : 8시간 × 2일 = 16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O)
- 비례 주휴시간 산출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인정
- 수당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시) : 3.2시간 × 10,320원 = 33,024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