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유급 휴식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3대 핵심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파트타임 등)에 상관없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법적으로 100% 무조건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일하기로 약정한 1주일 소정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일수 개근 : 약속된 약정 소정 출근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출근한 것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로자성 충족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