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근로시간 산정 원리 (노동법 행정해석)
근무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대타(땜빵)나 교대 근무, 또는 단기 임시직의 경우 1주일 단위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은 **'산정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는 10시간 일하고 다른 주는 20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균값이 주 15시간 이상에 수렴하면 주휴수당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
4주 미만 근무한 단기 알바생의 경우는?
만약 일하기 시작한 지 2주 혹은 3주 만에 그만두어 근무 기간 자체가 4주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노동법 실무상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예: 2주 혹은 3주) 동안의 합산 시간을 해당 주수로 나눈 평균'**을 사용합니다. 해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부합한다면, 근무한 전체 주차에 대해 비례 주휴수당을 수령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