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
주휴수당 청구권은 법적인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과거에 퇴사한 사업장이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시기의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과거 누락된 모든 주휴수당의 소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구두로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 합의보다 우선하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허위 근로계약서 역풍 차단하기
만약 사장님이 애당초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시간을 축소 작성한 근계서를 들이미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이를 노동청 조사 시 언급하며 통장 입금 시간이나 출근 메시지 등의 실제 출근 이력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 조건을 근거로 체불액을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