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휴수당이 붙으면 실질시급이 20% 인상될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공식인 `(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변형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약분하면 `(근로시간 / 5) × 시급`, 즉 `근로시간 × 0.2 × 시급`이 됩니다. 기본 근로수당이 `근로시간 × 시급`이므로,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기본급의 20%**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고 개근한다면 실제 시급보다 **정확히 20% 더 높은 시급**을 받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주휴수당 한계선
만약 일주일 근로 계약시간이 주 40시간을 넘는 45시간, 50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기준인 **주 40시간(주휴시간 최대 8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 가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