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4일 의무와 지연 합의(기한 연장)의 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 사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회사와 퇴사자) 간의 명확한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문서나 문자 등으로 미리 작성해야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 : 지급 기일을 상호 연장 합의하였더라도, 법정이자(연 20%)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이자는 법적 기산일부터 계속하여 누적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실전 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합의 없이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단호히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1차 서면 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 14일 도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예정이며 연 20%의 지연이자가 누적됨"을 회사 대표에게 최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 접수합니다. 피진정인(대표자) 정보와 입사/퇴사일, 예상 체불액을 기록합니다.
- 사실관계 대조 및 체불임금 확인서 획득 :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계약서, 월급 통장 입금 명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감독관 대조를 거친 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 코어 문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