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산입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1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 100% 온전히 합산됩니다. 3년 일하고 1년 육아휴직을 썼다면 총 근속연수는 4년으로 인정되어 4년 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왜곡 방지 메커니즘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직후 퇴사할 때 가장 큰 우려는 '최근 3개월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없거나 적어서 평균임금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전액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 정상 근무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소급 역산하므로 퇴직금이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개인 질병 휴직(병가) 및 출산전후휴가 시의 적용 기준
업무 외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 병가 휴직을 쓴 경우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따라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병가 직전 정상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보전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역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 정상 임금으로 보호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 특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2~4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받은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 전 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도록 특별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근속 4년 +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시 평균임금 보전 및 퇴직금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노동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퇴직금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00% 산입 확인
- 실근무 기간 4년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1년
- 퇴직금 산정용 총 계속근로연수: 5년 (1,825일)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법적으로 전액 포함
Step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보전
- 퇴사 직전 3개월은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급여가 0원
-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 보전된 평균임금: 육아휴직 시작 직전 정상 근무 3개월 평균 월급 4,000,000원 적용
Step 3. 최종 퇴직금 보전액 확정
보전된 월평균임금 4,000,000원에 총 근속연수 5년을 곱하여, 퇴직금 삭감 없이 총 20,000,000원의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