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병가 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 공식과 퇴직금 보전 요령 | 퇴직금 계산기
💼 육아휴직 및 병가 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 공식과 퇴직금 보전 요령 전문 분석 리포트📅 최근 업데이트: 2026.08.30

육아휴직 및 병가 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 공식과 퇴직금 보전 요령 | 퇴직금 계산기

육아휴직(최대 1~2년) 또는 업무외 병가 중/직후 퇴사 시 평균임금 저하로 인한 퇴직금 삭감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해설합니다.

💡 핵심 요약 파악하기

근속 4년(월급 400만 원)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무급/정부지원금)을 마치고 복직 직후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1년 전체를 제외하고 '휴직 직전 정상 3개월 월급 4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5년(4년+육아휴직 1년) 치 퇴직금 20,000,000원을 전액 보전받습니다.

📊 육아휴직·병가 기간 제외 직전 정상 3개월 평균임금 보전 계산기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정 평균임금을 보전하여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평균임금 보전 퇴직금 전액20,000,000
인정 총 근속연수5년 (육아휴직 100% 산입)
평균임금 산정 기준휴직 직전 3개월 정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산입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1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 100% 온전히 합산됩니다. 3년 일하고 1년 육아휴직을 썼다면 총 근속연수는 4년으로 인정되어 4년 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왜곡 방지 메커니즘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직후 퇴사할 때 가장 큰 우려는 '최근 3개월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없거나 적어서 평균임금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전액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 정상 근무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소급 역산하므로 퇴직금이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개인 질병 휴직(병가) 및 출산전후휴가 시의 적용 기준

업무 외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 병가 휴직을 쓴 경우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따라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병가 직전 정상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보전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역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 정상 임금으로 보호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 특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2~4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받은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 전 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도록 특별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근속 4년 +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시 평균임금 보전 및 퇴직금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노동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퇴직금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00% 산입 확인

  • 실근무 기간 4년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1년
  • 퇴직금 산정용 총 계속근로연수: 5년 (1,825일)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법적으로 전액 포함

Step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보전

  • 퇴사 직전 3개월은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급여가 0원
  •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 보전된 평균임금: 육아휴직 시작 직전 정상 근무 3개월 평균 월급 4,000,000원 적용

Step 3. 최종 퇴직금 보전액 확정

보전된 월평균임금 4,000,000원에 총 근속연수 5년을 곱하여, 퇴직금 삭감 없이 총 20,000,000원의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및 병가 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 공식과 퇴직금 보전 요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첫날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다 받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정상 급여로 계산되므로 삭감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 부담금으로 환산하여 납입합니다.

Q. 무단결근으로 인한 무급 기간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분모는 늘어나고 분자(임금)는 0원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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