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공식 and '3개월 총 일수'의 마법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가장 첫 단추는 **'1일 평균임금'**의 도출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분자인 임금은 3개월치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분모인 일수는 어떤 월을 끼고 퇴사하느냐에 따라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까지 최대 3일의 차이가 생깁니다!분모(일수)가 작을수록 나누어지는 평균임금 단가는 커집니다. 따라서 분모가 최소화되는 **89일** 대역(2월을 포함하는 4월 말 퇴사 등)이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책정되며, 31일인 달이 연속하여 포진해 분모가 **92일**이 되는 대역(7, 8월을 끼는 9월 말 퇴사 등)은 평균임금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직장인들을 위한 실전 퇴사일 꿀팁
퇴사일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면 아래 타이밍을 노려 영리하게 퇴직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적의 날짜는 '5월 1일(근로자의 날)' 퇴사 : 2월, 3월, 4월의 총 일수가 89일이므로 단가가 극대화됩니다. 더군다나 5월 1일은 법정 휴일이므로 당일까지 근로 계약을 유지해 주휴/휴일수당을 챙기고 5월 2일 자로 퇴사 처리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 연차수당 및 상여금 반영 확인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25%)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근무로 인해 이미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분자 금액에 누락 없이 산입되었는지 명세서 대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