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와 근로기준법의 군 복무 휴직 규정
병역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집되거나 입영한 때에는 그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복직되어야 하며, 군 복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재직 중 군에 입대하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군 복무 휴직' 상태로 신분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군 휴직 퇴직금 산입 제외 원칙
많은 근로자들이 '군 복무 불이익 금지' 조항을 근거로 군 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91다37522)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군 복무 기간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정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군 복무 18~21개월을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빼는 것이 합법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군 복무 근속연수 인정 우대
다만 이는 '법정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등 다수의 기업은 사회공헌 및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에 '군 복무 휴직 기간을 승진 및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전액 산입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사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사규가 우선 적용되므로, 퇴사 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복무 전후 임금 단절 시 평균임금 산정 요령
만약 군 제대 후 복직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직전 3개월 중 군 복무 휴직 기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0원)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따라서 군 휴직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므로 평균임금 왜곡에 따른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총 재직 5년(군 휴직 18개월 포함) 퇴직금 법정 vs 사규 비교)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노동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퇴직금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법정 최소 기준(군 휴직 제외) 퇴직금 계산
- 총 재직기간 5년 중 군 복무 휴직기간: 18개월 (1.5년)
- 병역법 및 노동부 행정해석상 실근속기간: 5년 - 1.5년 = 3.5년
- 법정 최소 퇴직금: 3,500,000원 × 3.5년 = 12,250,000원
Step 2.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우대 산입 시 퇴직금 계산
- 사규에 '군 복무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전액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인정 근속연수: 5년 전체 인정
- 우대 퇴직금: 3,500,000원 × 5년 = 17,500,000원
Step 3. 사규 유무에 따른 최종 수령액 격차 확정
법정 최소 지급액은 12,250,000원이지만, 사규에 군 복무 산입 조항이 있다면 5,250,000원(1.5년분)이 가산된 17,500,000원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