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도입 배경
1주택 특례세율 제도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 법정 세율에서 '0.05%p(퍼센트포인트)'씩을 일괄 인하해 주는 조세 특례입니다. 2021년 한시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실소유자들의 보유세 경감 안전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일반세율(0.1~0.4%) vs 1주택 특례세율(0.05~0.35%) 구간별 비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천만 원 이하: 0.1% → 0.05%(50% 감면), 2) 6천만~1.5억 이하: 0.15% → 0.10%(33% 감면), 3) 1.5억~3억 이하: 0.25% → 0.20%(20% 감면), 4) 3억 원 초과: 0.40% → 0.35%(12.5% 감면)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은 서민 주택일수록 감면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동일 세대원 주택 수 합산 규정)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 자녀)의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 소득이 있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각각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합가 시 1주택 특례 신청 방법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으로 인한 2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등 불가피한 2주택 보유자는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제출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그대로 유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공시가 6억 아파트 다주택(972,000원) vs 1주택 특례(810,000원) 비교)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지방세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재산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공시가격 600,000,000원 과세표준 270,000,000원(45%) 산출
- 공시가격: 600,000,000원 (6억 원)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과표 270,000,000원)
Step 2. 다주택 일반세율 적용 총세액 972,000원 산출
- 일반세율 본세: 195,000원 + 120,000,000원 × 0.25% = 495,000원
- 도시지역분(378,000원) + 교육세(99,000원) = 972,000원
Step 3. 1주택 특례(810,000원) 적용 연간 162,000원 절세 확정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연간 총세액은 810,000원으로 산출되어, 다주택 일반세율 대비 매년 162,000원(약 17%)의 재산세를 즉시 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