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및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 종부세 계산기
📊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전문 분석 리포트📅 최근 업데이트: 2026.08.30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 종부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과 다주택자 9억 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 후 실납부액 계산법을 해설합니다.

💡 핵심 요약 파악하기

공시가격 15억 원인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되며, 산출세액 900,000원에서 재산세 중복분(360,000원)을 차감하고 농특세 20%(108,000원)를 합산하여 최종 648,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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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 (1,2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실납부 고지금액 (농특세 20% 포함)648,000
종부세 과세표준180,000,000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액-360,000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과 국세 보유세 과세 원칙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가 물건별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개인별 전국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고액 자산 보유에 따른 누진적 세부담을 실현합니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시세 약 17억~18억 원 안팎), 다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곱해져 최종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체계(일반 0.5%~2.7%, 3주택 중과 0.5%~5.0%)

종부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및 2주택 이하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 ~ 2.7%'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5% ~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보유세 부담이 집중됩니다.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와 농어촌특별세(20%) 합산 고지 룰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미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헌법상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100% 공제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종부세 본세액에 국세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 20%'가 합산되어 매년 11월 말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 아파트 종부세 648,000원 정밀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종합부동산세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공시가격 1,500,000,000원에서 1주택 공제 1,200,000,000원 차감

  • 아파트 공시가격: 1,500,000,000원 (15억 원)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00,000,000원 (12억 원)
  • 과세표준: (15억 원 - 12억 원) × 60% = 180,000,000원 (1.8억 원)

Step 2. 3억 이하 구간 세율(0.5%) 적용 산출세액 900,000원 산출

  • 종부세 산출세액: 180,000,000원 × 0.5% = 900,000원
  •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액 차감: 900,000원 - 360,000원 = 540,000원 (본세)

Step 3. 농특세 20% 합산 총 648,000원 최종 고지 확정

종부세 본세 540,000원에 농특세 108,000원을 합산하여 12월 1일~15일에 최종 648,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얼마까지 받나요?

A. 부부 5:5 공동명의 시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남편 9억 원, 아내 9억 원으로 부부 합산 총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안 나오나요?

A. 네,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종부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Q. 종부세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전국 부동산 전산망을 조회하여 11월 말에 세액을 전산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정부 부과 과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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