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정 납부 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주택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20일 전후로 납부고지서를 우편 및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합니다. 납부 기한 마감일인 12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종부세 분납 제도(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
납부할 종부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을 6개월 뒤 납부, 2) 500만 원 초과: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 뒤 납부할 수 있어 일시납 자금 압박을 크게 덜어줍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특례 제도
종부세법 제16조의2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영구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 강제 징수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날 즉시 체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이자가 일별로 누적 가산되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조치가 집행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종부세 4,000,000원 고지 시 12월 250만 + 6월 150만 원 분납 연산)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종합부동산세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12월 정기 고지 총 종부세액 4,000,000원(400만 원) 확인
- 12월 정기 종부세 고지세액: 4,000,000원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6개월 분납 대상
Step 2. 12월 15일까지 1차 납부액 2,500,000원 결제
- 1차 법정 납부액: 2,500,000원 (250만 원)
- 납부 기한: 12월 1일 ~ 12월 15일
Step 3.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잔여 1,500,000원 무이자 분납 확정
잔여 세액 1,500,000원은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함으로써 400만 원의 종부세를 유연하게 완납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