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계산 공식 | 종부세 계산기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계산 공식 전문 분석 리포트📅 최근 업데이트: 2026.08.30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계산 공식 | 종부세 계산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의 합산 최대 80% 공제 한도와 실납부액을 계산합니다.

💡 핵심 요약 파악하기

만 70세 이상(30% 공제)이면서 15년 이상(50% 공제) 단독 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법정 최대 한도인 8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산출세액 1,000,000원 중 800,000원이 감면되어 최종 200,000원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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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및 주택 보유 조건을 대입하여 실시간 종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해 보세요.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 최종 납부액200,000
세액공제 감면액 (80%)-800,000
법정 통합 한도최대 80% 상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 활동이 은퇴한 고령층 실거주자와 1주택을 장기간 성실히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산출된 종부세 본세액에서 최대 80%를 직접 차감해 줌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줍니다.

연령별 고령자 세액공제 요율표(60세~70세 이상, 20% ~ 40%)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의 만 나이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1)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2)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3) 만 70세 이상: '4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세액공제 요율표(5년~15년 이상, 20% ~ 50%)

해당 주택의 취득등기일로부터 기산한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20%, 2)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3) 15년 이상: '50%'가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순수 '등기부상 보유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두 공제의 중복 합산과 법정 최대 공제 한도(80%) 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40%) + 15년 보유(50%) 소유자는 단순 합산 시 90%가 되지만, 세법상 정한 '법정 최대 통합 한도인 80%'까지만 최종 공제율로 인정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종부세 산출세액 1,000,000원에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 및 200,000원 납부)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종합부동산세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1세대 1주택 종부세 산출세액 1,000,000원 확인

  •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 기본공제 및 재산세 공제 후 종부세 산출세액: 1,000,000원

Step 2. 70세 이상(30%) + 15년 보유(50%) 최대 한도 80% 세액공제 산출

  • 고령자 공제(70세 이상 30%) + 장기보유 공제(15년 이상 50%) = 80%
  • 세액공제 감면액: 1,000,000원 × 80% = 800,000원

Step 3. 최종 납부세액 200,000원(800,000원 감면) 확정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직접 공제되어 최종 200,000원(20만 원)만 납부함으로써 8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립니다.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계산 공식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배우자 증여 시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새롭게 보유 기간이 기산되지만, 배우자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합산 승계합니다.

Q.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 기간은 철거 전 옛날 아파트 보유 기간도 합쳐주나요?

A. 네, 재건축·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은 멸실 전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액 합산하여 장기보유 공제를 계산합니다.

Q. 세액공제 신청을 깜빡하고 못 했는데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5년 이내 납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소급 적용하여 과오납된 세금을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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