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분할(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대법원 무효 판결과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퇴직)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쪼개어 지급하는 '연봉 13분할 계약'이나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전면 무효입니다.
12분할 정상 계약 vs 13분할 편법 계약의 실질 수령액 비교
연봉 3,600만 원 기준 12분할 계약자는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퇴사 시 별도로 1년당 3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반면 13분할 계약자는 매월 약 276.9만 원만 받아 매월 23만 원의 기본 월급을 떼이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퇴직 시 13분할로 받은 돈과 무관하게 퇴직금 전액 재청구 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5147)에 따라 13분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퇴사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정 퇴직금(1년당 1달 치 통상임금)을 100% 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별도' 문구 필수 확인법
입사 시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 3,600만 원(기본급 3,600만 원 ÷ 12, 퇴직금 별도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연봉 3,600만 원 정상 12분할(월 300만) vs 불법 13분할(월 276.9만) 비교)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노동법 및 소득세법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급여와 수당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정상 법정 12분할 계약 시 월 세전 3,000,000원 확인
- 계약 연봉: 36,000,000원
- 12분할 공식: 36,000,000원 ÷ 12 = 3,000,000원
- 퇴직금: 1년 근무 시 3,000,000원 별도 적립
Step 2. 불법 13분할 편법 계약 시 월 세전 2,769,230원 산출
- 13분할 공식: 36,000,000원 ÷ 13 = 2,769,230원
- 매월 급여 손실액: 3,000,000원 - 2,769,230원 = 230,770원
Step 3. 13분할 무효 및 퇴사 시 법정 퇴직금 전액 수령 확정
13분할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월 230,770원의 월급 손해를 입지 않도록 12분할 계약을 요구해야 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