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전면 개편 내용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00%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다소 낮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 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할 때 전액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산입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비산입 임금 항목들
1)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2) 분기별·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 3) 현물로 제공되는 무료 식사 및 기숙사 제공 비용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전액 제외되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순수 기본급과 정기 수당만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정규 근로자의 법정 월 최저임금 기준
법정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급여 명세서상 최저임금 산입 대상 금액 합계가 2,096,270원 미만이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사업주 처벌 규정과 차액 청구 요령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미달된 차액 전액을 3년 치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기본급 190만 + 식대 20만 원(총 210만) 환산 시급 10,047원 자가진단)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노동법 및 소득세법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급여와 수당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기본급 1,900,000원 + 산입 식대 200,000원 합산 2,100,000원 확인
- 기본급: 1,900,000원
- 정기 비과세 식대: 200,000원 (산입률 100%)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총액: 2,100,000원
Step 2. 법정 기준 209시간 나눗셈을 통한 시급 10,047원 도출
- 시급 환산 공식: 2,100,000원 ÷ 209시간 = 10,047.84원
- 산출 시급: 10,047원
Step 3. 법정 최저시급 10,030원 상회 적법 판정 확정
환산 시급 10,047원이 법정 최저시급 10,030원보다 17원 높아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