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 압류 금지 채권의 법적 취지와 원칙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절대로 압류할 수 없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구간별 법정 압류 가능 금액 정밀 계산 공식표
1) 월 185만 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0원 압류), 2) 월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월급 - 185만 원)'의 50%인 82.5만 원 압류 가능, 3) 월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월급의 50% 압류 가능, 4) 월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월급 - 600만 원) × 1/2] 누진 산식에 따라 압류액이 증가합니다.
급여 압류 시 회사 인사팀의 공제 처리 및 공탁 절차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회사)는 법정 압류 가능 금액만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압류 금지 생계비는 근로자 계좌로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로 185만 원까지 묶였을 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법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 은행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최저 생계비 185만 원마저 출금하지 못할 때는,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185만 원 한도의 압류를 즉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월 급여 350만 원 채무자 최저 생계비 185만 보호 및 825,000원 압류 연산)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노동법 및 소득세법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급여와 수당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월 세후 급여 3,500,000원 및 법정 압류금지 1,850,000원 확인
- 채무자 월 세후 급여: 3,500,000원
- 민사집행법상 최저 생계비 보호액: 1,850,000원
Step 2. 185만 원 초과분 1,650,000원의 50% 압류 가능액 산출
- 초과 금액: 3,500,000원 - 1,850,000원 = 1,650,000원
- 법정 압류 가능액: 1,650,000원 ÷ 2 = 825,000원
Step 3. 회사 실지급액 2,675,000원 및 압류 825,000원 확정
회사에서 825,000원만 압류 공제되고 나머지 2,675,000원은 근로자 본인에게 정상 입금되어 생계가 보호됩니다.